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정의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의미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 소득순 중 중간 위치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매년 재산, 소득, 지출, 부채 모든 것을 파악해서 그 기준이 정해지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42%로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2인 가구, 3인~6인가구 등도 위의 표에서 참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최근들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많은 분들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별 종류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장제/해산 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선정기준으로는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기준소득이 32%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 해당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기준 – 정부에서 정한 소득 이하의 가구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준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재산 또한 기준 이하이어야 하는데 이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이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급여를 실시해서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타 법령에 의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청소년쉼터 혹은 한국법무보호공단, 노숙인 자활시설 등의 시설 거주자 그리고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가구
✅ 주거급여 – 주거안정 및 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데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불필요 혹은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 관련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자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및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1종은 근로능력 X ,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희귀질환자 및 등록결핵질환자, 중증질환 등으로 등록된 자
2종은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교육급여 –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원하는데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입니다. 학교 혹은 시설(특수학교 등)에 입학 혹은 재학하는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이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더욱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자면 기본적인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매년 재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소득 기준도 그에 따라 증가합니다. 반면, 재산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보세요.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매우 간단한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가구원 명부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가구원의 장애인 등록증이나 노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죠?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조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가정 환경, 생활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혜택정리
가장 기본적으로 생계비 지원이 있으며 이는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주거비와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데 주거비 지원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는 교육비 지원에 대한 혜택도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으로 지원받는 동안에도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이 인정되므로 생계 지원금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에는 소득 및 재산의 변화에 따라 지원금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지자체별로 중복지원 받고 있는건 없는지 미리 확인 해보세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광역시 |
✅인천광역시 | ✅세종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제주도 |
추가지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방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더욱 돕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이 제도 신청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인데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불합리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담이나 안내가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조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며..
이 제도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지원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