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 근로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1번 지급으로 끝나는 정기신청과, 상반기와 하반기 2번 나누어 지급되는 반기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집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원과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부터 신청일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뜻합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제외 요건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은 ’21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2.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우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대행 요청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2.신청도움서비스 상담 1566-3636 또는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3.서면작성(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외벌이와 맞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2,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부양하는 가족수 1명당 70만원이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소득 구간이라면 부양가족 1명당 7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를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지급 유무를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21년 코로나19로 인해 8월말 지급되었음)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기존 1년에 한번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소득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여 실질적 서민행활에 영향력이 적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수급기간 1년의 간격을 줄이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두번으로 나누어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합니다.

’21년 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일은 12월 말에 지급이 되며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동일하게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에 신청을 하게되면 2022년 6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단,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될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되며 다음해 9월에 정산됩니다.

정리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자격요건, 신청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원대상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보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꼭 받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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